Predulive Innovations Private Limited는 모든 직원이 존엄과 존중,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성희롱 없는 직장을 약속합니다. 성희롱 신고는 비밀로 진지하게 처리되며, 신고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2013년 성희롱 방지법 및 규칙에 의거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Predulive, 전 임직원·방문자·계약인력·대리인·대표자·업무 관련 제3자 모두에 적용됩니다.
1. Aggrieved Woman - 직장과 관련하여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연령의 여성으로서 피신고인에 의해 성희롱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2. Complainant - 이 정책 하에서 성희롱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피해 여성을 의미합니다.
3. Employee - 정규직, 임시직, 임시직 또는 일당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계약자를 포함하여 주 고용주의 지식 유무와 관계없이 보수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자원 봉사 또는 기타 방식으로 근무하며, 고용 조건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료, 계약직 근로자, 수습생, 연수생, 인턴, 견습생 또는 기타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4. Respondent – 피해 여성이 불만을 제기한 직원.
5. Sexual Harassment - 같은 직장의 관리책임자인 남성/여성 또는 남성/여성 동료 직원 또는 기타 남성/여성 직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동료 직원의 성을 이용하여 그녀가 모든 혜택, 시설 또는 기회를 완전히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경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행동으로 괴롭히는 직간접적인 원치 않는 성적 행동으로 구성된 직원에 대한 괴롭힘.
성희롱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 신체적 접촉 또는 성적 접근; 또는
(나) 성적 호의에 대한 요구 또는 요청; 또는
(다) 성적 색채가 있는 발언; 또는
(라) 음란물 보여주기; 또는
(마) 원치 않는 성적 성격의 신체적,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
성희롱은 하나 또는 일련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원치 않는 행동은 부적절하며 상황에 따라 그 자체로 성희롱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적대적인 작업 환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성적 농담, 반복적 희롱, 부적절한 신체접촉, 원치 않는 만남 요구, 성적 암시 선물/제스처, 불쾌한 그림·만화, 오프타임 중 성적 행동 등이 있습니다.
다음 상황은 다른 상황 중에서도 발생하거나 어떤 행위나 행동과 관련하여 또는 관련하여 존재하는 경우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해당 가능 상황: 고용상 우대·불이익 약속/협박, 업무방해, 위협적·모욕 환경, 건강·안전에 해가 되는 대우 등.
6. 직장 - 직장은 본사·지점뿐 아니라 출장을 비롯해 모든 업무 관련 장소, 원격근무, 출장·이벤트 현장을 포함합니다.
고발인(들)이 제기한 불만의 시기적절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내부 위원회" 형태의 적절한 불만 메커니즘이 Predulive에 설립되었습니다.
Predulive는 성희롱 불만 해결 및 신속한 처리와 해결을 위해 내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내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담당해야 합니다:
(a) 모든 서면 성희롱 신고를 조사합니다;
(b) 고용 관련 성희롱을 방지하고 차단합니다;
(c) 신고인의 불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d) 자연정의 원칙을 준수하며 편견 없이 평가합니다;
(e) 입증된 성희롱 혐의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내부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Predulive는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환경 조성을 약속합니다.
성희롱 발생 시 피해 여성이 즉시 가해자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향후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지속되거나 직접 문제 제기가 어려운 경우, 내부위원회에 신고하여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부위원회는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피해 여성은 발생일, 장소, 증인 등 사건 기록을 남겨 조속히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공식 해결이 어려운 피해 여성은 임원 또는 내부위원회 위원에게 공식 서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건 발생일 또는 일련의 사건 중 마지막 사건 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내부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신체적·정신적 사유 또는 사망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법적 상속인, 가족, 동료 등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여성이 신체·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법적 상속인, 가족, 동료 등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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